이석주 여수시의원 “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 대상 연령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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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여수시의원 “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 대상 연령 높여야”

- 만 19세∼34세만 가입 가능…목돈 필요한 30대 중·후반 청년 소외
- 청년 개념 재정립해 청년 정책 수립 시 대상자 연령 향상 적극 검토 필요

이석주 여수시의원은 29일 제22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연령상향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만 19부터 34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올해 6월 말 출시를 앞두고 있다.

 

건의문에서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30대 중·후반 청년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발생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여수시의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연령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을 건의문을 통해 설명했다.

 

먼저 통계청 분석을 제시하며 "20대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한 달에 70만원을 가족 지원 없이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청년층이 정부가 정한 나이 구간에 충분히 분포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주택으로 인한 목돈마련이 절실한 30대 중·후반의 청년들도 대상자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불균형 발전으로 지역 내 청년 수가 급감한 일부 지자체는 청년의 연령을 상향하고 있다고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를 들기도 했다.

 

 

따라서 건의문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일례 없는 상황에서 청년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대상자 연령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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